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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ork

21년 건강검진 기간 22년 6월까지 연장

by 186kg 2022. 1. 12.

21년도에 업무가 바쁘고 예약을 못하여 건감검진을 받지 못했다.

다행히도 코로나로 인상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2년 6월까지 연장되었다.

21년도에 받지 못하신분들은 기간 연장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지사로 팩스를 보냈다.

국민건강보험 서울 성동지사 팩스 02-3275-8570

(*원래는 건강보험edi 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려 했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상태)

 

이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공지 내용

https://www.nhis.or.kr/nhis/together/wbhaea01000m01.do?mode=view&articleNo=10813646&article.offset=0&articleLimit=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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